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르면 2035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만 국내에서 신차로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정책제안은 우선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 현행과 같은 5년 단위 단기 대책이 아닌 10~20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2030년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 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주목할 만한 제안으로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면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된 석탄발전을 2045년 전까지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천연가스를 활용한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2035년이나 2040년까지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만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아울러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대 95나 100대 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 경유세가 1ℓ당 530원, 휘발유세가 1ℓ 당 746원이니 세금을 조정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3∼5년 단계적으로 100대 95로 조정한 후 그 후 100대 100까지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나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 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석탄발전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구축할 것도 제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금주 중에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향후 정책 타당성의 효과를 검증하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