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책으로 연말까지 모든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법회·미사와 10명 이상 집회가 사실상 금지된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와 집회 등을 강행하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은 코로나19 국면의 최대 고비”라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서울시 등은 거리두기 격상에 발맞춰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외부 모임·행사·회식·회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2236명, 일평균 319.4명에 달한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62.6%를 차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이진경·박현준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