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노총 회원 3만4000여명은 어제 서울 등 전국의 민주당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과 선전전을 벌였다. 서울에선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시 방역 대책에 따라 9인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었다. 명분이 없고 시기도 부적절한 반사회적인 파업이 아닐 수 없다.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부분 조항이 노동계에 유리하다. 그런데도 ‘파업 때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포함됐다고 총파업에 나선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친다. 파업과 집회의 자유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보호될 수는 없는 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져 어제 신규 확진자가 33명 늘어난 382명을 기록했다. 민노총 집회가 대확산의 기폭제가 돼 다음 달 3일 수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면 그 혼란은 심각할 것이다.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만큼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음도 커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