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 뿐인데" "집값 올랐는데 당연"…종부세에 두 쪽 난 민심

‘종부세 폭탄’ 심상찮은 민심
“퇴직한 사람은 거주 자유도 없나
집값 내리면 나라가 보전해 주나”
국민청원 글에 하루 수천명 동의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 분위기
“집값 수억 올랐는데 세금은 당연”
“세금 더 올려야 집값 하락” 의견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오른 집주인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가운데 고액 전세나 월세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25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소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85㎡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엔 200만원 조금 못 되는 액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350만원을 내란다”며 “집을 여러 채 사고팔면서 돈을 남긴 게 아니라, 20평대 아파트 하나에 아내와 단둘이 실거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게 맞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상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엔 하루 사이에 2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느냐”며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몇년 전에 몇억원씩 빠져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내리면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취득세, 재산세 내고 집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부과하자”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세를 택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도 함께 인상됐지만, 여전히 증여에 대한 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며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가 양도세 설명을 듣고 자녀에게 넘기겠다며 다시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만92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11만1864건)를 넘겼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권 아파트 소유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해마다 수백, 수천만원씩 보유세를 내는 것과 달리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B씨는 “지인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본인 재산은 차명으로 돌려놓고, 강남에 20억원짜리 전셋집에 산다”며 “임대차법 생기고 세입자가 여러모로 유리해졌는데 강남 아파트에는 세입자한테도 세금 때려야(부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값이 수억원씩 뛰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거나 “세금을 더 올려야 집값도 떨어진다” 등 종부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나도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 낼 생각이 있다”는 댓글로 다수의 공감을 받았다.

정부도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나 일부 감면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조정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