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고령층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내놓은 세부 대책들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할 4차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20만가구에 공공주택 및 금융을 지원하고,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 면적과 방수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에는 고용 및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35만호(2018~2022년 21만호, 2023~2025년 14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민법, 가족 관련 개별법에서의 가족 정의와 가족 범위를 개정하고, 가칭 ‘생활·돌봄 공동체법’을 제정해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한다.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고령사회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으나 많은 정책이 기존에 있던 정책을 종합해 나열한 것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먼저 제시한 육아휴직 확대도 현재 여건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청년 주택 공급도 이미 발표됐던 정책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