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고 예정인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1심 선고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5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전씨가)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하지만 탄피 등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전씨의 법정 출석에 대비해 경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원은 전씨의 경호 문제, 돌발상황 통제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경력 배치를 요청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