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려왔냐"…롯데마트 잠실점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는 강아지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에 따르면,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의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 2명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의 마트 내 출입을 거부하며 견주에게 언성을 높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누리꾼은 “휴..진짜 한국 롯X야. 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는(참고로 강아지는 교육중). 소리소리 싸우고. 아니 이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냐”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를 데려온 아주머니와 딸이 롯데마트 측의 태도로 인해 울음을 터뜨렸다고 밝히며 “처음에 들여보냈던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나? 더군다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라고 지적했다. 

 

 

누리꾼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의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주변 눈치를 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으로, 1년간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며 사회화 훈련을 받은 후 장애인 보조견 자격을 얻는다. 

 

글의 말미에 그는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일을 강하게 비판, 시민의식이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국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저 퍼피워킹 하고 계신 분과 강아지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저거 거부하면 벌금 내야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 일부는 롯데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 법을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