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기각시 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

심문 결과 30일 저녁에 발표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심문이 30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검사징계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조치인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징계위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옥형 변호사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자신의 징계 사유 6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추 장관 측은 징계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