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직무범위서 ‘국내정보 수집’ 조항 삭제
국민의힘 불참… 與, 3일 만에 밀어붙여
공수처법 등은 예산안 임박에 숨고르기
BTS 입영연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박지원 국정원장,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밟았다.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야당 반발을 의식해 한 차례 미뤘다가 3일 만에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권력 비대화와 안보 역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는) 정보수집 방첩대상에 경제교란 항목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수사권 이전 문제가 나왔지만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로 이관되며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을 선진정보기관으로 이끌 큰 디딤돌”이라며 “국회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견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임박한 만큼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2일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맛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언제든 날치기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수처법 심사 과정 때는 항의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야당 간사 사보임’을 거론한 윤호중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는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