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연말 집중 단속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2회 이상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를 탄 배달원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인도(오른쪽)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해당 배달원은 음주상태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3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인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A(28)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리저리 길을 돌며 10㎞가량을 도주하다 한 아파트 담벼락과 부딪힌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그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지만 뒤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이 늘고, 이들이 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요일로는 주말과 목요일, 시간대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