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법무부 감찰위마저 “윤석열 징계, 부적절” 권고

법무부는 즉각 반박… 징계위 개최 강행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등을 두고 법무부가 내분에 빠진 모양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청구·직무배제·수사 의뢰 등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입장을 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3시간15분가량 열린 비공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감찰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선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설명했고,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등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윤 총장)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감찰위 패싱’ 논란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무부의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부 위원회인 감찰위에서조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배제·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감찰위의 결론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입장문을 내어 “(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징계위 개최 강행을 시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