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2022년으로 미뤄졌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트코인 과세는 2022년부터…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유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이를 3개월 늦췄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그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 세율을 74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유보소득세 도입 불발…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무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졌고, 정부가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기재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감면 한도를 부여하려고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