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법원이 추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윤 총장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추 장관이 2일 강행하려던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직무정지를 당한 지 7일 만이다.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패싱 감찰’ 논란을 빚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격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류 감찰관 지적에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결론이 나온 직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감찰위 절차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꿈에 따라 감찰위 논의 사항은 법무부에 권고 효력만 있을 뿐이다. 추 장관은 2일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원 가처분 인용 직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에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윤 총장 측은 또 류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