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로 돌아왔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총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인 법무부 차관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다만 법무부가 2일로 예정한 징계위 일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권고를 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 등 외부인사 6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이날 감찰위원회에서는 법무부의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패싱 감찰’ 논란을 빚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격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류 감찰관 지적에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할 수도 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사퇴로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 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이해관계자라서 차관이 대행해야 한다. 차관 공석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추 장관은 논란 속에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이틀 늦췄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