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판사 출신 새 법무 차관 내정… 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靑 “법무부 당면 현안 공정·중립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결,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한 사람은 추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은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해임·면직·정직 처분시에는 징계결정이 있어야 한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차례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함에 따라 징계결정이 내려질 거로 보인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 이날 이 차관이 내정되면서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진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사법시헙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1년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