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확 바뀌는 청약제도… 올해 ‘분양 막차’ 탈까

비수기 12월에 7만6000가구 쏟아져
2019년 2.4배 규모… 절반이 수도권 단지
2021년부터 분양권도 1주택… 과세 대상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의무거주 2년
신혼 특공 요건은 완화… 문턱 낮아져
경쟁은 더 가열… 꼼꼼히 잘 살펴봐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표적인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7만6000여가구의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에게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막차를 탈 기회인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 청약과 관련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은 만큼 청약 시점과 유형 선택 등에 대한 전략에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82개 단지의 총 7만6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만2059가구)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하고,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2월 역대 최대 물량이기도 하다.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8776가구가 수도권 단지로 구성됐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연내 1만8000여가구의 공공아파트도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유독 연말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앞다퉈 물량 털어내기를 시도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돈다.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다 정부의 각종 정비사업 규제, 분양가 규제 등이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느라 대부분 분양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연초에 목표로 했던 분양 실적과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몰려 분양을 하게 된 단지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년 같으면 분양을 받으려고 견본주택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지는 겨울임에도 여전히 청약 인기가 높다는 점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안에 청약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생긴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정도 내년 중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청약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도전의 문턱은 낮아진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늘어난다.

내년에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자가 몰려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대기자는 올해 안에 분양 막차를 타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청약가점이 부족하거나 채워야 하는 자격요건이 남았다면 내년 이후에 풀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분양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0대 수요자들은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물량이 대거 공급되는 수도권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두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