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최장 6개월까지 확대 골자 최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으로 진통 시간선택제 등 보완 방안들도 계류중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이후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열렸으나 특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1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주요 정치 일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지난해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쟁점이었으나 21대 국회 들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이슈가 우선 순위로 올라섰다.
대신 정당별로 관련 논의는 이어오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재계 입장을 고려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선택적 근로시간제(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면 일정 기간 이내의 정산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평균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것)를 받아주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단위기간 6개월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노동 시간 총량을 정하되 구체적인 선택은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논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이외 시간선택제 등 다른 보완 방안 등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