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어물쩍 안 돼”

사건 발생 즉시 본부 지휘 따라야
가해자 즉각 분리… 2차 피해 차단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존의 공관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각 분리한다.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성비위 사건 이후 제기된 재외공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외교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조사·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는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고,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