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은 수수료율 비교? 쿠팡 직매입, 타 유통업체랑 비교하니 '최저 수준'

공정위 서면실태 조사 업태 업체 특성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를 상대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 업태가 업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가 8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로 실질수수료이 비교됐다.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상 수수료와 달리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비중이 크다면서도 쿠팡을 온라인쇼핑몰로 분류해 쿠팡의 수수료율이 18.3%로 매우 높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쿠팡의 직매입 비중이 98,9%라고 밝혔다. 같은 업태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직매입 비중은 GS SHOP은 1.1%, 롯데아이몰은 2.8%, 위메프는 4.4%, 티몬은 6.0%, 에스에스지는 14.8%다.

 

공정한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직매입 비중이 거의 없는 온라인쇼핑몰이 아니라 직매입 비중이 78.6%로 비교적 직매입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3사와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19.6%로 쿠팡보다 오히려 1.3P%가 높다. 특히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쿠팡의 특약매입 비중은 1.1% 불과해 쿠팡 전체의 수수료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쿠팡의 특약 매입 수수료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단순 위탁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달리 배송, CS, 반품 등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은 판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송, CS 등 구매 이후의 과정을 판매자들을 대신해 진행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자의 상품을 단순히 소개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단순 위탁형태로, 쿠팡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특약매입형태와는 전혀 다른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차이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평가다.

 

쿠팡 측은 "실제 타사 위탁판매 형태를 보이는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와 비교해 보면,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업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