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관리·감독 소홀’ LGU+ 과징금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따라
대리점 함께 총 7500만원 부과
2021년 통신업계 전반 점검 계획

메이저 인터넷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징금·과태료 216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국이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본사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는 초고속인터넷 A매집점(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통신사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업체)이 2016년 9월∼지난해 6월 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접속장소와 기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탁자(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징금 11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시스템 접근통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처리업무 재위탁 동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23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대리점이나 매집점 등 제3자에 제공한 A매집점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30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 LG유플러스 다른 대리점·매집점은 물론 SK브로드밴드와 KT 등 유선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