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나머지 경제개혁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경제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룰’이 당초 제출된 법안보다 느슨해지면서 경제개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상법 개정안 의결 직전 토론을 신청해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3%룰을 완화한 배경에 ‘기업 충격 완화’를 고려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3 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통과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기업 옥죄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등 ‘ILO 관련 3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으로 명명한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앞서 경찰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조두순 재범 방지법)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토교통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김민순·남혜정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