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 10층.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모습이 재현돼 있다. 뉴시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의 벌을 받게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그동안 5·18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개별 피해자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했다. 5·18은 폭동이라거나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의 왜곡 주장은 개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13년 북한군 특수군 등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돼 이런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5·18 왜곡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구가 삭제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5·18을 부정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허위사실을 주장해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5·18을 부정·왜곡·폄훼하는 주장의 근거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군사정권을 지나며 관련 기록이 삭제·조작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측은 이러한 점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5·18 왜곡처벌법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를 포함해 정부의 발표·조사로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왜곡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이 법안은 5·18 왜곡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