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되나… 윤호중 “공수처가 결정”

“공수처 출범 막는 野비토권이라 개정… 국민·언론이 공수처 권력 남용 막을 것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범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 첫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어떻게 미리 얘기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사건 이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요구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윤 총장과 배우자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입법독재’라고 비판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이 공수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최 의원과 다른 의미의 해석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의 방해로 7월15일 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아직도 출범 못 하고 있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윤 의원은 “야당이 5개월 가까이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비토권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해도 국민과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표결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던 분이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평생 본 꿀은 586세대의 굴인데, 이들이 꿀타령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그분 얘기에 답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기득권에 파묻혀 살다 보면 조금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깝게 생각한다. 그런 현상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는 전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15일 심의를 마 이어나가기로 해다. 다시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의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술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증인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