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訊問)이냐, 심문(審問)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징계위와 윤 총장이 장외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징계위가 “검찰징계법상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의 증인 ‘신문’과 다르다”며 윤 총장 측이 질문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쳤다. 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위원 구성을 들어 “1차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자 징계위도 “전혀 문제 없다”며 맞섰다.
결국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쓰인 용어가 ‘심문’이기 때문에 제3자인 윤 총장이나 변호인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판사 격인 징계위원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시대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리 쓰였을 뿐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신청은 허용하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호인의 보충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증인 직접 심문이 왜?
징계위가 끝내 직접 심문만 고수한다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지휘부 보고 패싱’ 증언을 통해 법무부 징계 청구 자체의 위법성을 부각하려는 윤 총장 측 전략은 무산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 4명이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이를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선 ‘징계위 편향성 논란’을 감안하면 징계 여부를 가를 증인심문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이 이 지검장 등을 부른 것이 되레 ‘악수’가 됐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심문도 넓은 의미에선 신문의 일종”이라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징계위원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제3자인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절차 문제 있다” VS “위원장 재량”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징계청구자로 징계위에서 빠지게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정·위촉하고 기일을 지정한 점, 징계위원 구성이 7명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10일 징계위 심의는 무효”란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충원해 7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해달라”고 14일 징계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사징계법이란 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라 양측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론 개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정해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하는지 마는지는 위원장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창수·이창훈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