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윤석열, 대선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감사한 입장”

“출마하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진 설훈 의원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오라”라고 손짓했다.

 

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총장이) 나오면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야권 후보로 분류된다. 설 의원은 “지지율 1위라지만 우리 (이낙연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 후보들이 합치면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치행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층이 어디든 간에 윤 총장은 확실하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사들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윤 총장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법안 발의는 300명 국회의원이 각각 아마 수십 건씩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만 해도 수백 건, 1000건 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중에 하나”라고 선을 그으며 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최강욱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서명을 해서 법안을 제출했다”며 “쉽게 말하면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 지금 당선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웃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에 1년, 퇴직한 지 1년 안 된 시점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2명(이수진·최기상)이나 현직 판사 출신이 있다.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합뉴스

이어 “헌법에 정해진 직업 선택의 자유가 15조에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며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에 퇴직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판·검사는 1년 전에 퇴직하라고 하는 건 웃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는 판·검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산도 배정할 수 있고 각종 정부 홍보에 다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나간다. 그럼 그분은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되느냐, 1년 전에 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