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2개월”…진중권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 파괴, 죽창만 안들었지 인민재판”

진 전 교수 페이스북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권력이 마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 검사징계위,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 인정 / 징계위 “양정 일치 안됐지만 의결”…17시간 만에 결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인민재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자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마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면서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한 뒤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연합뉴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10분까지 장장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이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출석한 증인 총 5명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1차 심의기일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아 증인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끝났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철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며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한중 교수는 16일 오후 속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원들과 협의를 한 뒤 돌연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요구했다고 한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판단해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에서 퇴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쯤부터 의결을 위한 토론을 시작한 뒤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10분쯤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