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진 16일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이례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전날 오전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쯤 돼서야 마무리됐다.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검이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은 징계위 결정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징계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만큼 크게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쯤 법무부 과천 청사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총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