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도 사라진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현역 입영기준이 모두 없어지는 셈이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병역처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병역처분이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퇴학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이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력 때문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교 퇴학 이하 등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 3134명 중 629명이 현역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여파로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살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명에서 2022~2036년 22만~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력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장군 정원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를 줄였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기간은 내년 12월 기준으로 육군이라면 18개월로 단축 완료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