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결정엔 별다른 반응 안 내 ‘추·윤사태’ 조기 진화 모색 분위기 秋, 청 방문해 文대통령에 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16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청와대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의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한 만큼 윤 총장 징계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양새를 내심 만들고 싶지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완성되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문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부담에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청와대를 방문해 문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또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의 이틀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즉시 후임 차관으로 임명했다.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법무부의 징계 제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제청하면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를 통해 이른바 ‘추·윤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고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사태를 신속히 처리해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 정국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미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이 처리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 징계와 추 장관 퇴진 카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과 최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1차 개각에 이어 내년 초 2차 개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