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 ‘몰카’… 범인 잡고보니 ‘학원장’

피해자들 늑장 수사에 불안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범인이 학원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26일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초등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 두 개에는 원생과 강사 등 여성 10여명의 신체부위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곧바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이 신고 당일 원장을 임의동행으로 연행했지만 그날 귀가시켰고,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학원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미=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