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도주 도운 일당 1심 집행유예

'라임 관련'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지난 11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심 전 팀장의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친구들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기사였던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김씨와 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