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원 상당 '야동' 삭제했다며 부모 고소한 아들…美 법원서 '승소'

 

자신이 수집한 음란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승소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포르노 컬렉션을 없앴다며 부모를 고소한 데이비드 워킹은 승소해 보상을 받게 됐다.

 

이혼 후 10개월간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살던 데이비드 워킹은 인디애나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모아놓은 음란물들을 찾으러 다시 본가에 갔을 때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데이비드는 지난해 4월 2만9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에 달하는 성인물이 분실됐다며 그의 부모를 미시간 주 법원에 고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파괴된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부모)들은 그들이 재산을 파기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포르노 수집품의 재정적 가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