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먹는샘물과 음료 등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헹군 뒤 찌그러뜨려 기존 플라스틱류와 다른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폐비닐·투명페트병 ‘요일제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금까지 유색 폐페트병 및 다른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함께 배출하던 음료·생수 등 투명 폐페트병을 앞으로는 별도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하철 및 전광판 등에 광고를 했다.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영상을 릴레이로 올리는 방식의 ‘올분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에는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 구입을 위한 시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개 자치구 공동주택 2170단지 가운데 957개 단지(44%)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비치율은 88%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협력해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부터 실제 제품 생산까지 각 단계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폐비닐(색상·종류 무관)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이들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됐을 때 2차오염을 발생시키고 선별장 처리능력 한계 등으로 잔재율이 50%에 달했다.
장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와 발생지 처리 원칙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