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도 긴급”…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에 돌입했다. 징계의 효력이 중지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으로는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손경식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근호·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심문 시작에 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과정, 결론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의 하자를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 감찰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의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사유에 인정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이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측은 각각 30∼40분가량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한다. 

 

이창훈·이희진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