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사후에도 주가 급등… 상속세 12조원 상회

유족 어떻게 재원 마련할까

주식분 세금 11조원대 규모 확정
부동산 등 합치면 1조 더 늘어나
유족들 5년 분할 납부 택할 듯
배당 확대 통해 해결 가능성 낮아
삼성전자 지분 물산에 증여 거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뉴스1

지난 10월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22일 종가는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휴일인 10월25일(일요일)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이다.

 

상속가액은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4개월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약 18조9633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하고, 최고 상속세율인 50%, 자진신고 공제율 3%을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원이 된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이 회장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10조6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늘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더 붙는다. 국민연금은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절반씩 소유한 에버랜드 일대 부지(1322만㎡)에 대해 2015년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긴 바 있다. 이 땅이 얼마에 평가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상속가액 50%를 추가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을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내년 4월30일이다.

 

일단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과 삼성 측은 일단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충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매년 평균 2조원대에 이를 분납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족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 두 회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말단에 속한 경우라 지분을 매각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어차피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경우처럼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 회장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준영·나기천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