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전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질병대응체계도 강화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해당 계획을 토대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2일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사설시설뿐 아니라 개인이 수입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포유류·조류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중심의 검역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야생동물에 벌이는 검역제도를 신설, 사각지대 없이 수입되는 동물을 확인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야생동물 질병은 139종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에서 검사하는 야생동물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2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검사 질병 수를 5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질병 위주로 40종을 추려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차 계획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질병 예측 기법부터 백신·치료제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