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GMO 표시제’ 국내제품 역차별 호소

시민단체 “알권리 위해 완전표시를”
업계 “수입가공식품 검증 힘들어
중소기업들 생존 위협받는 문제”
‘사회적 협의체’ 논의 평행선 달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국내식품업계 역차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2018년 GMO 표시제도와 관련한 사회접 합의를 위해 시민단체와 식품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GMO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GMO 사용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제조·가공한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내에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 식용 GMO 원물은 연간 200만t 수준이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음식으로 GMO를 섭취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GMO 완전표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표기의무가 없는 국가의 수입가공식품은 국내에서 검증이 힘들어 국내 제품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물자이동이 제한돼 논 GMO(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수급 자체도 어려워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산업은 이미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기약 없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식품 기업들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등의 주요 전문가 그룹은 GMO의 유해성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