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게 입시 비리유죄 등을 들어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전력으로 유명하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인 이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아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배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그해 광주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2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등도 거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거쳐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가 위법하다며 당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령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선고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1심 첫재판을 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나 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고,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불만을 가진 방청객 1명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2시간 동안 구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또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A씨가 재차 법정에 출석할 상황이 발생하자 “본의 아니게 휘말렸는데, 두 번 증언한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상심하지 말고 이 일로 충격받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의 1심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29기)가 맡았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1971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마쳤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 역시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기존에 정 교수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지난 2월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그는 정 교수의 딸에게 주어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 25부를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 부장판사, 권 부장판사 등 3명이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형사합의 25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관여 혐의 1심도 심리하고 있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과 관련,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