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제명안 부결… 막말·고성 오가

41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
부산시의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무소속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A씨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켜 논란이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원들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부결됐다.

 

부산시의회는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41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부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47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40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5명과 2명으로 표결의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거대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A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찬반 공개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구태를 반복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는 A의원은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에 긴급 상정된 출석정지안이 가결돼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