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배치·강정마을 관련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 단행

이석기 전 의원·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사회적 갈등 사범 26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사면 인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1명).

 

일반 형사범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으로 선정됐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절반에서 3분의2 이하를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됐다. 북한이탈주민 2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2290명과 선고유예 중인 5명은 형 효력을 잃게 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중이거나 선고유예 대상인 18명, 성주 사드기지 반대 관련 사범 8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