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다시 ‘본궤도’

중앙행심위 “부동의 처분 부당”
인허가 마친 뒤 2021년 하반기 착공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강원 양양군 측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멈춰 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466번지)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이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양양군은 이에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앞으로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