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조주빈' 항소심… “양형기준 강화돼 최대 45년형도 가능”

1월 26일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구속)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다음달 26일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하며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반면 지난 8일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면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어, 조씨의 형량은 최대 45년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