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여성단체서 첫 유출… 박원순 “넘기 힘든 파고”

檢, 靑·경찰 등 유출 무관 결론
시민단체→ 남인순 의원 →특보
朴, 특보에 ‘불미스러운 일’ 부인
저녁엔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문제될 소지가 있다” 말하기도

SNS에 “朴 수사결과 사필귀정”
윤준병 의원 등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전 성추행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는 세간에 알리지 않고 진행됐으나 박 전 시장은 고소 다음날 유서로 보이는 글을 남긴 뒤 자취를 감췄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와대나 경찰·검찰의 피소 사실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여성단체→국회의원→서울시 젠더특보’로 유출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 접수 관련 면담을 했다.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 A씨에게 “박 시장 ‘미투 사건’ 고소 예정”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또 다른 단체 공동대표 B씨와 C씨에게 내용이 전달됐고, C씨는 다음날 오전 10시30분쯤 평소 친분이 있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다.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특보는 이후 C씨에게서 “여성단체가 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데 아시는 것 있냐”고 물었다. 박 전 시장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朴 “넘기 힘든 파고”…피해자 측 “성폭력 인정한 것”

 

그러나 당일 저녁 임 특보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그는 피소 사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만나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그쪽에서 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 언론에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10시44분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같은 날 오후 1시24분쯤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비서실장에게는 전화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했고, 2시간 뒤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검찰은 “박 전 시장과 임 특보가 고소 여부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의 피소 사실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행위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했고,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을 비서실장 등이 들었지만 인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책임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결과를 “사필귀정”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4년 동안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이종민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