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폭력사태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방조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이 끌어내자 총력 투쟁’ 등의 피켓을 들고 공수처·선거법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은 당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조 대표 외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한편 같은 달 16일에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조 대표 등을 고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