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8㎞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뿌리쳤다. A씨는 이미 나흘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한 행태를 보면, 정신 상태가 불완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