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아동학대 끝에 숨진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의 비극은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실효적 대응을 위해 “면책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계일보가 6일 입수한 경찰의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법·제도적 필요 조치 검토’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의 조속한 개정 ▲실효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의 공동소관 ▲경찰의 적극적·선제적 조치를 위한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를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선제적 법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면책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관의 현장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을 주장했다. 경찰은 “담당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장려하여 관련 아동보호 정책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규정 마련’을 요구했는데 여권 내에서는 다소 과한 주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모든 직무 행위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현장 조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출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를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부처 간 업무 혼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은 경찰청과 법무부·보건복지부로 업무가 뒤섞여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현장 최일선에는 경찰이 닿아있는데 관련 법률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어 법 개정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게 경찰은 ‘경찰청’을 관련법에 공동소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아동학대 관련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입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