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안전 장구 없이 가로수 전지(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진천군에 따르면, 50대 노동자 A씨는 연말인 지난달 26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거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가로수에 올라 전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안전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장에 감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주변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긴 했지만, 각자 맡은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던 상황이어서 A씨의 사고를 막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행한 전지 작업은 B조경업체가 진천군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 측은 나무 전지 작업을 위해선 기술이 필요한 탓에 B업체와 계약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약 1000만원 정도의 작은 공사”라면서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준 금액이기 때문에 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 장구를 사용하지 않아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설령 (A씨가) 안전 장구를 쓰기 싫다고 해도, 쓰게 해야 하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며 “(수사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 건 아니고, (업체 측에서) 충분히 위험 예견이 가능했고, 간단한 조치만 해도 회피가 가능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기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써는 진천군에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급인이) 처벌받은 선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진천군 책임으로까지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B업체) 노동자가 도급인(진천군)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인이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이 취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도 진천군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B업체 측은 “아침에 다 모여 안전교육을 한 뒤 작업현장으로 보내고 관리·감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많이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부분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