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하고, 미세먼지 상태가 좋았던 날은 엿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달부터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시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7㎍/㎥로, 2019년 12월(28.2㎍/㎥)보다 1.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이 ‘미세먼지 좋음’을 기록한 날 수는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분야 대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에 달했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친환경보일러 총 5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밖에 다양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정책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 청소 확대로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섰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208.6㎞)은 1일 1회 수준이던 청소 횟수를 1일 4회까지 늘렸다.
시는 7일부터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오고 있다.
친환경이 아닌 일반차량(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은 오는 4월부터 사라진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발생시키지만 환경친화 차량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산 1·3호터널과 연결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