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5등급 차량 꾸준히 감소

전년보다 일일 적발 차량 70% 감소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의 분진흡입청소차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청소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 중이다. 계절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5등급 차량은 6746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7일 2차 계절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총 2만7091대가 적발됐고 그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나뉜다. 이 기간 조기폐차 차량수는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수는 763대였다. 나머지 4932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를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실제 적발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은 2만345대다. 이 중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12월 중 실제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은 주말과 휴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제외하고 21일이다.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5만4698건, 하루 평균 2605건이다. 한 차량이 여러 날 중복해서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운행제한(2019년 12월10∼11일) 조치 시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8704건이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 날인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31일 2399건으로 4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시도 적발 차량이라도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시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가 임박해 이전보다 저공해조치 차량이 크게 늘었고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있다”며 “환경부, 지자체, 차주가 협력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