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예방경찰관(AP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경찰은 APO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확대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전문 APO’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APO의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APO 제도 내실화 대책을 내놨다.
APO 실적우수자나 장기 근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인력·예산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 배치된 수준이다.
근무경력·실적을 인정해주는 전문APO 제도도 도입한다.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전문성 제고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동학대와 함께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을 취급하는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라는 게 경찰 내부 평가다.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폭행이 발생한 직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부모가 경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이 힘들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부모 측이 경찰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에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해주는 식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